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 부당이득금, 약정금 여부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 부당이득금, 약정금 여부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不當利得返還請求訴訟 ]과 변호사법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변호사법 [ 辯護士法 ] 변호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1949년 법률 제63호로 제정된 뒤, 1982년과 2000년 전문개정을 거쳐 2005년 제7428호까지 모두 15차례 개정되었다.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와 의무,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지방변호사회, 대한..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