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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by 법령정보맨 2020. 7. 11.

오늘은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 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 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부동 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등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위변제와 부기등기가  무엇인지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대위변제 [ ]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를 말한다.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를 한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480∼486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제삼자 등)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 대위(任意代位)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 채무자·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 등)는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 대위(法定代位)라고 한다(480·481조).

 

 

부기등기[ ]란?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 번호(附記番號)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가지는 독립 등기(獨立登記)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 등기(主登記)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 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2), 권리 질권(權利質權)의 등기(142조의 2),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141조), 환매권()의 등기(64조의 2),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없거나 이해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의 경정등기()와 변경등기(:63조, 65조 등) 등은 부기등기에 의한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

부기등기는 갑구()·을구()의 사항란뿐만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란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부기등기의 순위 번호를 기재하려면 주 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기 호수를 기재하며,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 등기의 순위 번호 아래에 부기 번호를 기재한다(부동산 등기법 제60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인정된다. 환매권의 이전등기, 전전세권()의 변경등기 등이 그 예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왔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 회수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우선 회수 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왔 이전될 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 회수 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고, 일부 대위 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제485조에 따라 채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위 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 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 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 채무액,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관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 회수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우선 회수 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왔 이전될 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 회수 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 8046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그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위 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제485조에 따라 채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위 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심 판시 5건의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이라 한다)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그 일부 대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원심 판시 5건의 근저당권(원심판결 [별지 3] 순번 2, 3, 5, 6, 7 기재 근저당권으로서,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위변제액에 상응하는 비율로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과 배당·회수금의 충당 순서를 정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피고와 회생지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원고가 일부 대위 변제자인 피고왔 그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를 다시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회생지원 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의칙상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도록 처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해 주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중 나머지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기은 십육 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은 유동화’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를 다시 대위하게 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해 주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등에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 변제자를 위한 채권자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 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나,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 채무액,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 276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그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원고와 미치도록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을 양수한 기은 유동화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액이다.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하는 순위는 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 채권(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중 ②항에 따라 대위 변제된 금액을 뺀 부분), ②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 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일부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별지 3]과 같이 7건의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은 합계 454,671,896원, ②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관련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은 합계 624,105,490원, ③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4건의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은 합계 1,070,361,813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기한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의 효력이 원고와 미치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7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기은 유동화에 배당된 1,062,425,312원은 먼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잔액 합계 454,671,896원에 배당되고, 그 배당 후 잔액 607,753,416원이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 624,105,490원에 배당되며, 나아가 그 배당 부족액 16,352,074원(624,105,490원 - 607,753,416원)도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를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액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7건의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에 배당될 수 있었다고 보려면, 위 7건의 근저당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뿐 아니라 다른 근저당권들([별지 3] 순번 1, 4 근저당권으로서, 이하 다른 근저당권들’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 별로 각 피담보채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에 일괄하여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전부가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을 하면서 해당 신용보증 대출별로 대응하여 설정된 반면,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과 별도로 대출을 하면서 각각 그 대출에 대응하여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만을 이전받았을 뿐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전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우선회 수특 약도 이와 같이 일부 이전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만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원심판결의 [별지 3] 배당액 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순번 2, 3, 5, 6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 잔액 및 대위변제금’은 각 근저당권별 해당 신용보증에 상응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및 피고의 대위변제금’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잔액 및 대위변제금’은 각 근저당권 별 해당 신용보증 없는 대출 채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각 근저당권 별로 그 피담보채무가 서로 다르며, 특히 다른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해당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배당액은 원심 인정과 달리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가)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12. 26.자 석명 준비명령에 관한 답변서를 통해, 각 근저당권의 등기 선후 및 이 사건 우선 회수 특약상 변제충당 순위(각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그 피담보채권 중 미변제 잔액, 피고의 대위변제금 중 해당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전된 채권 상당액, 신용보증 없는 다른 대출 채권 등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3,752,493원 및 113,015,219원과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31,196,845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나) 피고 역시 같은 기일에서 2015. 1. 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 103,752,493원 및 113,015,219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며, 다만 ○○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31,196,845원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다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다른 근저당권들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대위변제금에 배당될 수 없다는 것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가 해당 신용보증 대출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이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다른 이유나 원고와 피고의 일치된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다른 근저당권들이 포괄근저당으로서 다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그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말았다.

 

오늘은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 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 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부동 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등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례가 워낙 길다보니 중간에 끊어내는 것이 어려워 판례내용 전체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