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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

by 법령정보맨 2020. 7. 7.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병,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왔 양도되었는데,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정과 무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갑 회사 왔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갑 회사는 정 및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채동산과 매각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허가[ ]란?

 

법원이 매각기일의 종료 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법적으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경매 대상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결정하는 선고()를 말한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다.

 

 

유체동산[ ]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였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다. 구 민법의 재산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현행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는 유체동산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재산권과 합하여 넓은 의미의 동산으로 다뤄진다.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병,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왔 양도되었는데,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정과 무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갑 회사 왔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갑 회사는 정 및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병,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왔 양도되었는데,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정과 무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갑 회사 왔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정 및 그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무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갑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정 및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은, 피고 소유이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이미 타인왔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고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유체동산의 멸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강제집행 사건의 2010. 8. 12. 경매기일에, 소외 1은 채무자인 피고가 그 직원 소외 2를 통하여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0. 8. 14. 소외 3왔 1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2011. 12. 1. 다시 소외 4왔 5,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소외 4는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체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2나 785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 84998호)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2. 20. 확정되었다.

 

소외 4는 2013. 8. 7. 원고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2014. 11. 6. 피고의 대표이사와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의 대표이사왔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26. 피고의 대표이사왔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의 대표이사왔 도달하였다.

 

소외 4는 위 2)항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본 387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 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4. 8. 8. 집행 목적물에 대한 죄을 실시 하였는데,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5, 14, 15, 22, 23, 25, 26, 28, 30 기재 물건이 소재불명 또는 물건 불분명으로 확인되었다.

 

소외 4는 2015. 1. 13. 실시된 위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1, 4 기재 물건 중 일부와 위 목록 순번 6, 8, 9, 20, 21 기재 물건은 해체되어 그 일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위 목록 순번 10 기재 물건은 추가로 소재 불명되었으며, 나머지 물건들은 영업장 안쪽 창고 등에 보관 중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7. 17.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유체동산을 제주시 (주소 생략) 소재 창고로 옮겼다.

 

원고는 위 2)항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본 534호로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인도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실시된 인도집행절차에서 잔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20, 24 기재 물건 중 일부와 위 목록 순번 29 기재 물건이 추가로 소재 불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4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만 주장하였지 그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8. 12. 이후 소외 4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2. 1. 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온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4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만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원형대로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일부는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필요 없는 것은 해체하여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보관하던 장소를 옮기기도 하였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 유체동산 일부가 도난·분실되는 등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유체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시행된 유체동산 죄 결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인 것이 확인되었고, 위 죄 이후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 결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추가로 소재불명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그 가액 배상을 구하는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에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경매기일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유체동산이 타인 소유로 되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3으로부터 이전받은 소외 4가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 가단 22183호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4의 소유임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왔는피고 왔는 적어도 이 사건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소외 4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 왔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4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병,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왔 양도되었는데,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정과 무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갑 회사 왔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갑 회사는 정 및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